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취급

가. 2019. 9. 10.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0. 22:0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음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3. 01:00경 진주시 D 이하 주소 불상인 사회후배 E의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E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2019. 11. 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3. 01: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음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6. 01:00경 서울 용산구 F호텔 G클럽에서 대마농축액 불상량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이 함께 들어있는 액상 전자담배를 흡연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