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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38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8. 중순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말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9. 13:4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85g(증 제1호)이 든 비닐봉지 1개 및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ml가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안경케이스에 넣어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의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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