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8. 중순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말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9. 13:4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85g(증 제1호)이 든 비닐봉지 1개 및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ml가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안경케이스에 넣어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의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