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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616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해 품의 시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품의 세부적인 형상 및 성질에 대한 판단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가 부분만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25 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2010. 말경까지 고미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0. 경기 양주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 자가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를 맡기면 감정하여 그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매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각 600만 원 상당의 까치 호랑이 문양 도자기 1점, 꽃 문양 도자기 1점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말경 피해 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위 도자기들이 각 시가 600만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고미술 감정협회에서 관인 없이 감정해 주었다며 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 각 600만원 시가 추정) 의 기재 및 자신이 각 600만원에 위 도자기를 구입하였고 피고인도 그 금액에 팔아 주기로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확신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시가 각 600만 원 부분) 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기재된 재산범죄의 목적물인 피해 품의 시가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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