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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6고단22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경부터 도자기 판매상인 피해자 D으로부터 몇 차례 도자기들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완불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갖게 한 후, 추가로 다수의 도자기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구입한 도자기가 진품 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반적인 도자기 임에도 추가로 구입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가품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도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1. 12.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12.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도자기 7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도자 기를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자기가 가품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도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도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도자기 7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2. 중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도자기 2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도자 기를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도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도자기 2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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