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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2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2010. 말경까지 고미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0. 경기 양주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 자가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를 맡기면 감정하여 그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매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까치 호랑이 문양 도자기 1점, 꽃 문양 도자기 1점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말경 피해 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 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시가 각 600만원 상당의 까치 호랑이 문양 도자기 1점, 꽃 문양 도자기 1점을 위탁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본다.

위 도자기들이 각 시가 600만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고미술 감정협회에서 관인 없이 감정해 주었다며 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 각 600만원 시가 추정) 의 기재 및 자신이 각 600만원에 위 도자기를 구입하였고 피고인도 그 금액에 팔아 주기로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그러나 고소인으로 최초 조사 받았던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이 없었다.)

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확신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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