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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9 2016가단599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별지...

이유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퇴거를 구하는 범위에서만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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