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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20:18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탑승하려고 하다가 D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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