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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고단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2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장 F으로부터 요금 지불 후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경찰 조끼 왼쪽 상단부분을 1회 잡아당기며 밀치고,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분석),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사건 당일 착의상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9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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