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22:4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이 교통사고 처리 접수 및 병원 후송을 안내하였음에도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다른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하려는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경찰공무원을 바라보며 전면부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는 등 3분간 소란을 피워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왕복 4차선 도로로 뛰어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공무원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와 관련된 10회가 넘는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