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04:4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지구대 순21호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머리로 E의 가슴을 밀친 뒤 E의 무릎 위에 올라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의 왼쪽 팔꿈치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