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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20:25경 구리시 B건물 로비에서, “술 드신 분이 와서 주무시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턱을 치고,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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