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23:2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는 119구급대의 소방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피고인의 자녀가 후송된 병원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D이 연제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아이는 괜찮다’는 취지로 상황보고하자, 피고인 자녀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보고한 것에 화가 나 “개새끼야, 똑바로 말 못하나”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아 순찰차에서 내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D에게 이름 및 직위 등을 확인하자며 위 D의 경찰조끼를 세게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D 등이 순찰 등 기본업무로 전환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 바로 옆에 버티고 서서 “왜 확인도 안하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계속 항의하면서 순찰차의 출발을 막고, 이에 위 D 등이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순찰차에 탑승 및 하차를 반복하고, 순찰차에 기대어 서서 담배를 피며 버티고 서 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10분 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