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기방조 범행으로 2019. 2. 27.경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며, 위 범행에 대하여 2019. 3.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 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전달한 현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생각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당시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저리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9.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E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여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액을 E 명의의 H 계좌(I), J은행 계좌(K)로 순차 이체한 뒤 J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9. 13: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