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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20고단749 사건의 증 제6호, 판시 2020고단1442...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49』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터넷 SNS에 게시된 고액알바 모집 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위 조직에 가담하여 위 조직원이 수집한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그 차액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공모한 후 2019. 4. 10.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사이에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2020. 3. 5.경 재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다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금용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당신이 C에서 대출 시 6개월간 다른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출을 신청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하였으니 작업비를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G)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3. 9.경 진주시 H에 있는 I 강남지점에서 위 E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3. 10.경 진주시 J에 있는 K에서 위 피해금원 중 6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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