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불상자 ‘B’로부터 지시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대출업체 팀장 B’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회사자금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 가입자들에게 돈을 주고 베팅을 하도록 한 다음 수익이 나면 가입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고 있다. 가입자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회사에 송금해 주면 송금한 돈의 2∼4%를 수수료로 주겠다.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수령한 택배박스에 체크카드 외에 대출관련 서류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단순히 회사 자금을 출금하고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 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16: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금을 상환하면 2,000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