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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2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조합의 임원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위반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4. 12. 29. F로부터 2,000만원을, 2015. 1. 16. G로부터 2,000만원을 각 매도청구소송비용 명목으로 차입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위반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1. 27.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용역업체인 (주)I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관한 용역계약을, 2014. 12. 17.경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도시계획업체인 (주)J와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관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17.경부터 2015. 7.경까지 (주)I 등의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등을 위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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