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08 2014고정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동시 D에 있는 E관리사무소의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관리사무소의 해운수산 담당 공무원이고, 피고인 C는 위 E관리사무소의 관공선 운영관리 담당 공무원이고, F은 안동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2012. 2. 28., 2013. 2. 27. 2회에 걸쳐 위 주유소가 위 E관리사무소에 1년간 유류를 위 E관리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유류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은 2012. 3. 말경 위 공급계약 조건 중 유류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유류를 공급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자 휘발유의 이동판매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며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당초 휘발유를 배달해 주기로 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2012. 5. 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 문제로 대책을 논의한 결과 F으로부터 배달료 명목으로 휘발유를 그만큼 덜 공급받기로 모의한 뒤,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F에게 “배달비로 생각할 테니 앞으로는 20ℓ짜리 말통에 18ℓ만 담아서 보내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제안하고, F은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안동시에 휘발유의 실제 공급량보다 10%를 과다청구하여 그에 상당하는 유류대금을 더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6. 한 달간 위 E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F 운영의 위 주유소로부터 총 1,800ℓ의 휘발유를 경북 안동시 와룡면 요촌리 주진교 인근 또는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966에 있는 중평 선착장에서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총 2,000ℓ의 휘발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연료수불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F은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으로 위 E관리사무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