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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자료 석유를 매입하여 판매하며 허위 유류 매입자료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2011. 11. 경 F에게 ‘5,000 만 원을 줄 테니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사장이 되어 달라’ 고 제의하고, F은 위 제의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주유소에 대해 피고인은 세금 계산서 발행, 기름 매입 등 업무를 처리하고, F은 직원 및 매장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운 영하였고, 2012. 1. 경 F에게 재차 ‘7,000 만 원을 더 줄 테니 내가 추가로 운영하게 될 주유소의 사장이 되어 달라’ 고 제의하고, 위 F은 위 제의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주유소에 대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F과 함께 운 영하였다.

1. H 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1. 31. 경 위 H 주유소에서 사실은 K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공급자: K( 성명 L), 공급 받는 자: H 주유소( 성명 F), 공급 가액: 690,654,545원’ 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356,7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총 5 장을 교부 받았다.

2. J 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1. 31. 경 위 J 주유소에서 사실은 K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공급자: K( 성명 L), 공급 받는 자: J 주유소( 성명 F), 공급 가액 567,327,273원’ 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997,127,27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총 7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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