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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5 2017고단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와룡면 방잠 삼거리 교차로를 나 소리 방면에서 예안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 ㆍ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예안면 방면에서 와룡면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 트럭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다발성 타박상을,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1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와룡면 오천 1리 군자리 산에서부터 같은 면 방잠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가량 C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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