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10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회사인 LIG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보험사고 접수 및 처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F은 N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1. 사기(N 승용차 허위 혼유 사고 보험금 편취 부분)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1. 10.경부터 피고인 F이 운행하던 N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가 실제로는 경유를 주유하여야 하나 외관이 승용차로서 휘발유 주유 승용차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점을 악용하여 주유소에서 주유원들로 하여금 휘발유를 주유하는 실수를 유발하게 한 다음 혼유 사고로 보험 접수를 하여 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1. 10. 11. 12:3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가 마치 휘발유 주유 차량인 것처럼 주유원을 기망하여 휘발유를 주유하게 한 후 위 주유소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회사에 혼유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위 혼유 사고를 담당하여 위 승용차를 정비공장에 입고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F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2011. 10.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혼유 사고에 대한 보험금 4,90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3,279,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연번 일시 및 장소 사고 차량 편취 금액(원) 범행 방법 1 2011. 10. 11. 12:30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