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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9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6. 23. 22: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9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알게 된 E( 여, 14세 )에게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고 위 E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7. 2.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9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우연히 습득한 대마 잎 0.7g 을 책 사이에 끼워서 보관하고, 대마 잎 가루 0.2g 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하는 등 대마 총 0.9g 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보관 및 소지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마를 소지하는 범행은 대마를 흡입하는 등의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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