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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1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3. 9. 4.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숙박업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0.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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