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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0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0. 21:2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시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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