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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2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22:20경 청소년 E(16세) 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5병, 소주 2병을 5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성인인 손님들과 뒤늦게 합석한 E 등의 신분증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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