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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4 2013고정1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만18세, 여), E(만17세, 남), F(만17세, 남), G(만17세, 여) 등을 상대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케이준 샐러드, 오뎅탕 안주 등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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