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5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 15:55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카스 맥주 4병, 참이슬 소주 6병, 순하리 소주 3병, 복받은 부라더 5병 등) 4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