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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3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2. 22:30경 위 음식점 3번 테이블에 출입한 청소년 D(남, 17세), E(남,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을, 7~8번 테이블에 출입한 청소년 F(남, 17세) 외 일행 3명에게 소주 8병을, 룸 테이블에 출입한 청소년 G(남, 17세) 외 6명에게 소주 18병, 맥주 4병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시인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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