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3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2. 22:30경 위 음식점 3번 테이블에 출입한 청소년 D(남, 17세), E(남,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을, 7~8번 테이블에 출입한 청소년 F(남, 17세) 외 일행 3명에게 소주 8병을, 룸 테이블에 출입한 청소년 G(남, 17세) 외 6명에게 소주 18병, 맥주 4병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시인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