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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정6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위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2016. 10. 1. 0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18세, 남)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3병, 참소주 2병, 500cc맥주 2잔 등 총 55,5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청소년 E 외 2명이 2016. 9.경에 C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여부 확인)

1. 경찰 내사보고(카드내역 및 인증샷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종업원 D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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