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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6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인천 남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F현장에 공사대금으로 투입하고, 3개월 안에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 운영하던 건축회사가 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사무실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빴고, 제3금융권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6장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5회(동종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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