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E 리보 롱카고 트럭으로 C 소유의 F 인피니티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7. 02: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 친구인 G로 하여금 위 리보 롱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위 인피니티 차량 앞에 주차하도록 유인한 후, G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라는 수신호를 보내 G가 이를 보고 후진하다가 인피티니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13:00경 C의 모 H 명의 농협 계좌로 직ㆍ간접 손해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 보험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