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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24 2019고단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6.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양평에 집을 임차받아 이사할 예정인데 14일까지 보증금 잔금을 입금해야 한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1,6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위 판매점의 영업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돌려막기 식의 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 E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및 제3금융권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F, G에게 별건 범행을 저질러 합계 5,1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위 ‘C’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 오토바이 물건이 나왔으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하여 2,000만 원에 판매한 다음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7. 1. 12. 1,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위 판매점의 영업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돌려막기 식의 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 E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및 제3금융권에 대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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