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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4고정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롯데캐피탈(주)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9.9%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4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운영하던 점포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종업원들 임금 및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캐피탈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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