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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전남 고흥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72세)에게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 닭 등 식재료 값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2. 25.에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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