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7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02』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05:53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D’ E 카페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의 사진을 게시하며 “참고로 이분 H(I)이란 병신 듣보잡이랑 랜뚫해서 처녀를 바쳤습니다. E에 J 검색하면 이년의 메타쿠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E 카페에 접속하여, “K”라는 제목으로 “L가 모텔 가자고 끌고가더레 근데 L 민증 때문에 한번 빡구를 먹었데ㅋㅋ, 포기하고 I이가 나왔는데 두 번째로 다시 한번만 가자고 L가 I이 끌고 모텔 들어가서 떡쳤다는데 2틀간 떡 7번치면서 한번도 불을 안끈 적이 없데. 가슴은 트리플 aa에다가 등에 등드름 작렬에,, L 얼굴 베개 눌르고 했다는데 I이가 하는 말이 쟤 먹은 나도 용하다고. L가 아다따이고 나서 I이는현자타임와서 누워있는데 아다따여서 피 줄줄 흐른거 욕실가서 씻겨달라고 징징대서 씻겨줬다는데,, I이가 나이도 어리고 아다받친데다가 불쌍해서 그냥 씻겨줬테 ㅋㅋ, 와 근데 면상 진짜 절구로 빻은 듯,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여자 면상 욕 잘 안하는데 저 얼굴 사진은 저정도면 약과래, 실제로 만났는데 I이가 속으로 자기는 담배펴서 피부가 그나마 좀 썩창인데 저년은 아무것도 안 해도 썩창이라고 피부가, 등드름에 가슴봤는데 가슴에도 가드름이 있어서 가슴 만지지도 못했대”라는 내용이 담긴 M 메시지 캡쳐 사진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G과 시비가 붙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