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인데, 위 사이트에 피해자 E(아이디 F)이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이상한 내용의 글이나,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주 올리자 피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7. 19:23경 서울시 중구 G건물, 3층동 3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에게/그녀에게 물어봐!’ 게시판에 “콜라 사기에 대해 공식 퇴출운동”이라는 글 제목으로 “H = I = F로 남자로 여자로 공식적인 사기를 친 범죄인”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21:37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에게/그녀에게 물어봐!’ 게시판에 “꽃뱀제비를 법원 검찰에 사기꾼으로 고발합니다”라는 글 제목으로 “ F = H = I 등등 남녀아이디로 수시로 오가며 C에서 수년간 머물면서 완전한 사기를 친 인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사기 쳤을지 그 일행들과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사기 쳤을지 모르기에 이글을 씁니다. 이러한 제3자 아이디로 남녀로 수시로 바꾸며 사기를 친 놈이 명예를 논하고 모욕을 논하니 웃기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 14:5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공분” 게시글의 덧글에 “이런 사기꾼놈 H = J 여자 아이디로 사기친 놈이 아직도 정신 못차리네.”, “명의도용 사기꾼. 주범 공범.. 근데 공범 여자가 누구일까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