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34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인 'C' 의 회원이고 피해자 D도 같은 카페의 회원으로 서로 친분이 있다.
1. 피고 인은 위 카페에 ‘E’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F '에 피해자를 암시하며, 2016. 2. 9. 00:23 경 피고인의 집에서 'G' 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 새끼만 뺐겼고, 새끼만 팔아 쳐먹었냐고” 라는 문장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17:07 경 ' 구조한 H 소식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저급 사료를 먹던
아이라, 개 사료 나눔하는 받아 먹이기도 했던 분이니, H 전주인 분이 했던 행동을 하면 동물학대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 라는 문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네이버 카페 캡 쳐 사진 (2.9), 네이버 카페 캡 쳐 사진 (2.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