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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8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882]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http://www.dcinside.com) C에서 닉네임 ‘D, E’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닉네임 ‘G’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 접속하여 “F야 내가 옛날부터 니 ㅈㄴ 싫어해서 면상 올리면서 욕처한건데”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1248]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C 카페에서 닉네임 ‘D’의 사용자이고, 피해자 F(23세)는 닉네임 'G'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02. 27. 23:52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카페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1. 제목 : ‘이병신 좆장애인새끼 왜 깝치냐 갤로그 글은 왜 싹다 삭제함 ㅋㅋㅋㅋㅋㅋㅋ, 내용은 왜요 쫄리세요 니새끼 경사님 전화도 제꼇다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모욕 글을,

2. 2016. 2. 27. 23:57경 ‘F님 죄송한데 저 이거보고 실성녀인줄 알랐어요 진심으로 ㅠㅠㅠㅠㅠㅠㅠㅠ’ 라는 모욕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서류, 각 게시글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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