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1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1. 20:57 경 남양주 C 건물 1 층 여자 화장 실내의 휴지 걸이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화장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휴대폰을 보지도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②CCTV 영상 사진( 증거기록 제 9, 10 면, 제 33 내지 35 면 등 )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20:55 :40 경 무렵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20:57 :32 경에 나온 뒤 20:57 :39 경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후 20:58 :49 경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고인 및 피해 자가 통행한 방면의 반대편에서도 이 사건 화장실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기록 제 9 면 상단 우측 사진), 위 CCTV 영상 사진 외에 이를 촬영한 CCTV 영상물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온 20:57 :32 경부터 다시 화장실에 들어간 20:58 :49 경 사이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위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 자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