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591 장물취득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6. 7. 21 .
주문
1.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피고인 A을 벌금 3, 000, 000 ( 삼백만 )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 000, 000 ( 육백만 ) 원에 , 피고인 D을 벌금 2, 000, 000 ( 이백만 ) 원에 각각 처한다 .
피고인 A, B, D이 각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 D을 노역장에 각각 유치한다 .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자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3.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제5호 ( 장부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6. 4. 11. 23 : 00경 서울 노원구 ○○동에 있는 ○○ 피시방에서 ○○○, ○○○이 같은 날 18 : 17경 서울 도봉구 ○○로○○길 ○○, ○○층 ○○ 피시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290, 000원 상당 OOO 00000 휴대전화 1개, ○○○, ○○○이 같은 날 18 : 30경 서울 도봉구 ○○로○○길 ○○ ○○ 피시방 앞길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0, 000원 상당 ○○○ ○○ 휴대전화 1개 , ○○○, ○○○이 같은 날 19 : 40경 서울 도봉구 OO동 OO OO 피시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0, 000원 상당 ○○○ ○○○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로부터 동시에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6. 4. 5. 22 : 30경 서울 노원구 ○○동 ○○대학교 부근 ○○ 매장 앞에서 ○○○, ○○○이 같은 날 20 : 30경 서울 노원구 ○○로 OO OO빌딩 ○○ 피시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OOO 소유의 시가 1, 100, 000원 상당의 ○○○ ○○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OOO으로부터 340, 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3월 하순부터 2016.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
3.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 C은 2016. 2. 20. 불상의 시간에 서울 강북구 OO동 OOO ○○ 앞길에서 OOO이 같은 날 13 : 03경 서울 강북구 OOO로○길 ○○, ○층에 있는 OOO 사우나 수면실 앞에서 절취한 피해자 OOO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OO OOO 00
○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로부터 50, 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
4. 피고인 D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 D은 2016. 4. 7. 22 : 00경 서울 도봉구 OO동에 있는 ○○병원 앞에서 이○○, ○○○이 같은 날 20 : 10경 서울 도봉구 ○○로○○○길 ○○○ ○○ 피시방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550, 000원 상당 ○○ ○○○○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40, 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
나. 피고인 D은 2016. 2. 17. 04 : 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지하철 수유역 부근 ○○주점 건물 ○층 화장실 앞에서 ○○○, ○○○이 같은 날 03 : 0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길 ○○ ○○층 ○○사우나에서 절취한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0, 000원 상당의 OOO OOO 휴대전화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로부터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 ○○○ ( 1, 2회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OOO, OOO, OO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각 피시방 녹화장면 사진 및 동영상
1. 압수조서, 증제5호 ( 장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D )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
1. 몰수 ( 피고인 C )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과거 소년사건 전력이 많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나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피고인 B은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결정
○ 피고인 C :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잘못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으로 취득한 장물 피해자 3명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 피고인 D :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벌금형 선택
판사
판사 함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