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23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서울 도봉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돌반지 13개 등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대금 400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로부터 그가 절취한 귀금속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총 합계 대금 12,100,000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D로부터 5회에 걸쳐 1,21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여 장물취득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장물을 이미 처분하여 피해회복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