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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25. 20: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03동 501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2세)와 승용차 폐차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서 치켜들며 ‘으이그 으이그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부엌칼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파, 커튼을 찢고, 시가 미상의 화분, 전화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전기장판 코드를 강하게 잡아 당겨 고장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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