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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8 2014가단180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5. 5.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데, 당시 원고는 초혼이었고 피고는 재혼으로서 딸이 1명 있었다.

원고는 2014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다.

원고는 1992. 3.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800만원에 매수하여 1993. 10.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와 혼인할 무렵인 2005. 6. 21. 피고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부터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4. 12.경부터는 위 부동산에서 피고와 동거하게 되었고 혼인 후에도 원, 피고 사이에 이혼소송이 제기될 무렵까지 위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그 후 원고는 2010. 2.경 대구 북구 C 101동 2107호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였는데, 당시 구입자금은 원고의 퇴직금 및 원고가 적금 든 돈과 함께 피고가 적금 든 돈도 합하여 마련하였고 피고 딸의 거처를 위한 것이었다.

피고 역시 혼인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증권회사에 재직하면 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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