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는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11. 20.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다만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망 F의 형 망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985. 11. 20. 접수 제42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다.
나. 망 G은 1986. 6.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바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