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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가단6840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8.경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광명시 C건물, B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2014. 7.경 D과의 마찰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D은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6. 7. 31.경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인도된 상태이고, 피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8. 하순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원고가 아니라 D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 7.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반환받아 감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D의 상속인들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중 원상회복비용 2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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