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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995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망 C와 망 D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의 자녀들로 E, 피고, F, G, H, 원고를 두고 있었다. 2) 망 C는 1976. 4. 20. 인천 부평구 I 대 139.8㎡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다만 1985년경 사용승인, 2001년경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을 짓고 그 무렵부터 망 D와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고(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장남인 피고도 위 부동산에서 같이 살면서 이들을 부양하여 왔다.

3) 망 C는 2002. 2. 22.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뒤 2002. 2. 26.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에도 망 D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C는 2006. 5. 6., D는 2010. 11. 21. 각 사망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6. 1. 5. J,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4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2016. 2. 25. 그들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침해로 인한 가액반환으로 56,000,000원(증여재산의 가액 840,000,000원×원고의 상속지분 2/15×유류분 비율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는 2001년경 가족모임에서 망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06. 5. 6. C가 사망한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9년 9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단기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피고의 사촌 동생 L은 '망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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