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는 1977. 7. 5. 대전 유성구 I 대 16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1986. 9. 10. 사망하였다.
나. 이후 위 부동산은 1989. 12. 7.경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8. 2. 5. 법률 제3997호로 시행된 것)에 따라 대전 유성구 G 대 20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환지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H의 자녀들이고, 원고는 198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12.경 부친인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1989. 12.경에는 환지에 따른 환지대금을 부담하기도 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환지가 이루어진 1989. 12. 7.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12.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