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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2 2014가단2100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소외 C과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37614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5. 15.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C은 2012.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시점 및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산청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로서 소외 C에게 명의신탁하여둔 재산이므로 소외 C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증여한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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