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때 청 라 1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청 라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청 라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E 에스엠 (SM )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 라 1동에 있는 ‘ 리버 플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