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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7 2016고정3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면서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 2로 선유 중학교 앞 도로 4 차로를 따라 경인 고속도로 입구 방면에서 양화 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5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로 5차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1 톤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 남동 양남 사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선유 2 로에 있는 선유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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