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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22:00 경 인천 서구 청 라 국제도시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 산로 156에 있는 샘 내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청 라 국제도시 입구 사거리 쪽에서 샘 내들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캡 티 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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